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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1월 2020

차단방역, 이력추적관리 및 예찰: 성공적인 벨기에 ASF 접근법 3대 기둥

2018년 9월, 아프리카돼지열병 (ASF) 이 벨기에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. 벨기에는 자국 내 사육돼지 —및 돼지고기—를 식용 및 수출에 적합하도록 바이러스 청정상태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였고, 그리하여 자국의 무역을 지켜냈습니다. 성공적인 벨기에 접근방식은 벨기에의 식품안전 3대 기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: 차단방역, 이력추적관리 및 예찰.

벨기에 자국법에 포함

식품안전은 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칙과 관리감독 및 투명성 조치 일체는 벨기에 국법으로 정해져 있고, 단일한 관리감독기관이 관할합니다: 연방식품안전청 (FASFC)— 모든 벨기에 양돈농가와 생산업계를 위한 신뢰의 등불.

차단방역: 벨기에 양돈농가에선 표준 접근법

수많은 조치와 요구사항들은 양돈농가들 전역에 적용됩니다. 농가들은 그 어떤 형태의 오염도 없이 농가를 청정상태로 유지합니다.

  • 기간시설 관련 요구사항
    •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적재/하역 베이
    • 항구적 도체 보관시설(수집 후 세척 및 소독)
    • 직원 및 방문객 관련: 위생관리지역 구비 (축사와 숙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) 및 소독제와 세척/소독 장비 항시 보유
  • 작업장 운영 관련 요구사항
    • 모든 방문객에 대한 방문등록대장을 갖춘 폐쇄 시스템의 작업장
    • 조류 퇴치 및 병해충 관리
    • 청소ꞏ세척 및 소독을 위한 농장활동 중단 (최소 연 1회)
    • 최근 72시간 이내에 제 3국의 돼지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, 차량, 물질 등에 대한 접근 금지
    • 농장 입식 후 4주 동안 입식 돼지의 이동 금지
    • 사료: 부엌 잔반 급이 금지
    • 운송차량의 의무적 세척 및 소독
  • 차단방역 조치
    • (생축이든 폐사체든 불문하고) 야생멧돼지는 물론, 지난 72시간 동안 야생멧돼지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의 양돈농가 유입 금물
    •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간의 모든 직접 접촉 일체 금물: 돼지들은 폐쇄식 돈사에 두거나, 또는 돼지들이 자유롭게 야외로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인 경우 (오직 소규모 농가인 경우에만 해당), 반드시 이중 울타리 설치
    •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사료 물질 안전 보관

 

차단방역: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병 이래 취해진 추가 조치

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병된 이후,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:

  • 가축집합시설 사용 금지 (도축장 제외)
  • 환돈 발생 경우: 집중적 수동예찰, 예를 들면 ASF 테스트를 위해 돼지 3두에서 시료 채취
  • 집중 관리감독
  • 감작

이와 같은 추가 조치들은 모두 겐트 대학에서 개발한 바이오체크 채점 시스템으로 모니터되고 있습니다.

이력추적관리: 농장에서 식탁까지

개체 식별 및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체 생산망에 걸친 완벽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, 벨기에는 제품의 출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미 취해졌습니다:

  • 양돈업체 차원: 자돈, 성돈 및 수입돈에 대한 의무적 개체 식별 이행 (개체별 귀표 부착)
  • 도축 이전 단계: 의무적 개체 식별:
    • 농장에서 출하돼 도축장으로 갈 때
    • 도축 전 5일까지
    • 도축 태그/클립
  • 농장에서 도축장까지
    • 푸드체인 실사
  • 도축장 차원:
    • 등록하기 (공급자 사이트로 연결)
    • 내부적 이력추적관리 (HACCP: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)
    • 등록 해제 (클라이언트 사이트로 연결)

 

예찰 및 신고: 의무 절차

양돈농장에서 신고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, 농장주는 반드시 의무화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:

  • 농장주 -> 민간 수의사: 1차 시험실 (예찰 및 감작)
  • 민간 수의사 -> 공식 수의사: 정부 차원 관리
  • 공식 수의사 -> OIE (세계동물보건기구) 및 ANDS (동물질병식별확인시스템: Animal Disease Identification System)
  • 증상이 어떠하든 ASF 바이러스 검출시험을 위한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한 환돈 처치 금지. 모든 양돈농장주들은 의무적으로 자기 농장의 수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며, 그 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행하는 시험실로 시료 전달
  • 위험지역 내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및 총살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바이러스 분석시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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